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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출대상·절차·작성법 완벽 가이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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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출대상·절차·작성법 완벽 가이드

Joe-kwon 2025. 9. 5. 08: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는 신규 설치·이전·변경되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거·저감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제조 현장의 중대재해를 “사고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바꾸는 핵심 문서죠.

1) 계획서의 개념과 법적 근거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관련 고시·지침

사업주는 해당 업종·규모에 해당하면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심사·확인)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누가 제출해야 하나? (대상 공사·설비)

가. 건설업 — 대표 기준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판매·영업/종합병원/관광숙박/지하도상가/냉동·냉장창고 등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설비·단열 공사
  •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공사,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댐 공사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나. 제조업 등 — 대표 설비군

공정·설비 예시
  • 용해로(금속·광물)
  • 화학설비(반응기·탱크·배관 등)
  • 건조설비(VOC·분진 폭발 우려)
  • 가스집합 용접장치
  • 국소배기장치 등 배기·환기계통
핵심 포인트
  • 공정 흐름(PFD), 계장·배관(P&ID), 폭발위험장소분류(HAZ Area), 방폭·계측 설계 근거 필수
  • 물질정보(MSDS)·저장·이송·혼합 조건 명확화
  • 비상정지(ESD)·차단·배기·폭발방지(venting) 등 설계적 안전을 우선

3) 언제·어디에 제출하나? (시기·기관·수수료)

건설업
  • 제출시기 :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 제출처 : 관할 안전보건공단(온라인/오프라인)
  • 자체심사 : 지정업체는 자체심사·확인 후 결과를 보관·보고
제조업 등
  • 제출시기 :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설치·이전·주요구조변경)
  • 제출처 : 관할 안전보건공단
  • 수수료 : 설비·범위에 따라 상이(공단 고시 확인)

승인 전 선시공은 과태료·공사중지 등 리스크가 큽니다. 일정 역산 필수.

4) 심사 흐름과 준비 절차

  1. 1. 대상 여부 판단 (공사/설비·규모 체크)
  2. 2. 기초자료 수집 (배치도, PFD, P&ID, 전기단선도, MSDS 등)
  3. 3. 위험성평가 (JSA/What-if, HAZOP, LOPA 등)
  4. 4. 대책 설계 (설계적·관리적·보호구·교육·비상대응)
  5. 5. 계획서 작성 (서식·근거 도면 첨부)
  6. 6. 제출·보완 대응 (공단 질의·보완요청 신속 대응)
  7. 7. 승인 후 이행관리 (변경관리, 점검, 교육, 기록)

5) 문서 구성(필수 항목)과 예시

필수 항목

  • 사업 개요(위치·규모·일정), 배치도/층별 평면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 P&ID/전기계장
  • 유해·위험요인 목록(화학·물리·작업환경)
  • 설계적 안전(차단·방폭·환기·인터록/ESD)
  • 관리대책(작업허가, LOTOTO, 교육·훈련)
  • 보호구·검교정·정비계획, 시운전·인수절차
  • 비상대응(누출·화재·폭발·구조·의료연계)
  • 점검·모니터링 KPI, 변경관리(MOC)

도면·근거 자료(예)

  • 배치도/피난·소방 동선, 위험구역(HAZ area) 도면
  • 환기용량 산정서, 폭발해석(필요 시), 방폭등급
  • 방호장치·안전밸브·파열판 사양서/카탈로그
  • 검교정 계획, 계측 Loops/Interlock 리스트
  • 교육 커리큘럼, 훈련 시나리오/대피도

6) 위험성평가 방법 한눈에 보기

기법 적용 강점 주의
JSA/JHA 작업 단계별(양중, 밀폐공간 등) 현장 친화적, 교육 용이 고위험 공정엔 보완 필요
What-if/Checklist 초기 검토·개념설계 빠른 스크리닝 누락 리스크
HAZOP 연속공정(화학/가스) 체계적 편차분석 시간·전문성 요구
LOPA 잔여위험 정량화 독립보호계층(IPL) 검증 데이터 필요

5×5 위험행렬(예시)

빈도\강도 1 2 3 4 5
Frequent(5) 매우고
Occasional(4) 매우고
Possible(3)
Remote(2)
Improbable(1)

7) 현장별 핵심 대책 예시

건설

  • 굴착(≥10m) : 흙막이 설계 검토, 계측(변위·수위), 흙막이 변형 기준·대응, 붕괴·질식 동시대응계획
  • 교량(지간≥50m) : 거더 가설 시 양중·전도 방지, 풍하중 계획, 동시작업(하부 통행) 격리
  • 터널 : 통풍 계획, 가스·분진 모니터링, 방재구획·대피연결, 화재·폭발 시나리오별 대응
  • 고층(≥31m) : 수직통로(호이스트·양중) 관리, 낙하물 방지, 크레인 풍속 중지기준
  • 대형 냉동창고 : 냉매(암모니아 등) 누출감지·제거·피난 동선 분리, 단열재 화재기준 부합

제조

  • 용해로 : 수분·용융물 반응 금지, 차수·배수로, 고열 보호구·복수 감시원, ESD·정전 시 절차
  • 화학설비 : 압력·온도 상한/하한, PSV/파열판, Inerting/폭발정압, 방폭기기 등급 적합성
  • 건조설비 : VOC 농도관리(LEL%), 배기량 산정 근거, 점화원 통제, 분진폭발(금속분·곡물 등) 대책
  • 가스집합용접 : 역화방지기, 누출감지, 환기·화재격리, 용기 고정·수송 동선 분리
  • 국소배기 : 후드형식·포집속도 검토, 성능검정·정기점검·배출구 위치 기준

8) 보완·반려 빈발 사유 TOP 10

  1. PFD·P&ID 등 근거 도면 미흡 (사양·인터록·방폭 등 불명확)
  2. 위험성평가 편차·사고시나리오 누락
  3. 환기량·폭발해석 등 계산 근거 부재
  4. 비상대응 시나리오-자원 매칭 부재 (인원·장비·시간)
  5. 변경관리(MOC) 공백 (공정변경 시 재평가·재보고 누락)
  6. 도면과 현장 불일치 (배관·전기 Trace 갱신 안 됨)
  7. 동시작업·협력사 관리 누락
  8. 교육·훈련 계획이 실제 일정·인력과 불일치
  9. 방호장치·안전밸브 등 검교정/정기점검 근거 미제시
  10. 자체심사(해당 시) 참여 자격·교육시간 증빙 미흡

9)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라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법령·고시에 정한 대상 공사·설비에 해당할 때만 의무입니다.

Q. 공정·설비를 일부만 바꾸면?
A.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면 대상입니다. 범위 판단과 일정 역산이 중요합니다.

Q. 자체심사 제도가 있나요?
A. 일정 기준의 건설업체는 지정 시 자체심사·확인이 가능하며, 유자격자 참여·교육시간 요건이 있습니다.

Q. PSM(공정안전보고서)와 뭐가 달라요?
A. 계획서는 설치·이전·변경 사전 안전성 검토 중심, PSM은 가동 중 상시 관리체계입니다. 둘이 겹치는 경우 상호정합성(도면·위험시나리오·대책)을 맞춰 제출하세요.

10) 바로 쓰는 ‘목차 템플릿’

1. 사업장 개요(위치·규모·일정·조직)
2. 배치도/피난·소방 동선/위험구역(HAZ Area)
3.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
4. P&ID/계측·인터록(ESD) 및 전기 방폭 등급
5. 유해·위험요인 목록 및 물질정보(MSDS)
6. 위험성평가(JSA/What-if/HAZOP/LOPA)
7. 설계적 안전대책(차단/방폭/환기/PSV/파열판 등)
8. 관리대책(작업허가, LOTOTO, 교육·자격, 협력사)
9. 시운전·인수/검교정/정비계획/법정검사
10. 비상조치(시나리오, 자원, 연락체계, 훈련)
11. 변경관리(MOC), 문서·기록관리, KPI
12. 부록: 계산서, 사양서, 인증·검정, 카탈로그
    
 

11) 참고/링크

최신 기준은 공단·법제처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는 빠른 참고용 공식 페이지입니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수수료·자체심사 등) – 안전보건공단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시기·서류) – 안전보건공단
  • 제조업 등 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법제처
  • 용해로 등 설비별 제출서류 안내(도면·PFD·폭발위험장소 등)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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